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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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026-2 본부기탁 장학금(학부) 신청 안내 (~10/30)

  • 작성자 : 심리학과 관리자

2026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(학부) 신청 안내



1. 신청 대상: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 2.0 이상(4.3 만점)인 학생


2. 장학 내용

순번장학금명추천대학추천학과명1인당장학금액추천인원지급기준
1박희지(학부)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600,0002* 등록금 범위 내 지급
2유희정(교육심리)(학부)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1,500,0001
3구내서점(학부)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600,0001
4육명희(학부)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1,000,0001


3. 신청 기간: 2026. 10. 26.(월) ~ 10. 30.(금) 17:00 ※ 기한 엄수


4. 신청 방법: 심리학과 사무실(포스코관 연구동 107호)로 기간 내 아래 서류 제출


5. 제출 서류: 첨부된 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

  1) 장학금 지급 신청서

  2) 자기소개서

  3)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
6. 선발 결과: 추후 개별 안내


* 유의 사항: 추천 장학생은 장학금 감사편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제출 일정 추후 안내)


*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
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(이중지원) 방지제도】

1. 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학비감면)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

가. 학자금 대출: 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, 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

나. 장학금(학비감면): 교내, 교외재단, 국가 등 모든 장학금 (‘학비감면’ 장학금: 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)

2. 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, 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
심사조건

판단

해소방법

장학금+장학금 > 총 등록금

중복지원

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

장학금+대출잔액 > 총 등록금

중복지원

(대출상환대상자)

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





문의: 심리학과 사무실(psychology@ewha.ac.kr)



붙임.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서(학부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