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심리]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 (사회대 행정실 제출)
안녕하세요.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.
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해당되는 학생은 서류를 기한 내 사회대 행정실(이화 포스코관 연구동 2층)로 제출하기 바랍니다.
- 기한: 12. 26. (목) 13시까지
- 담당자: 사회대 행정실 한진이 선생님(3540)
항목 | 제출 서류 | 내 용 |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| 1)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([붙임3]참조) | 학생이 [붙임3](또는 홈페이지>학사안내>학사정보>교원자격증>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/교원자격증발급>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)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행정실)로 제출 ※ 기존양식이 아닌 2022.12.13.개정 양식의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) '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'([붙임3]참조)로 제출 요망 |
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| 2) 공인어학시험 성적표(사본) | 관련: 학적팀-1260(2024.10.7.),‘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’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(중어중문학, 영어영문학, 불어불문학, 독어독문학, 영어교육과)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(‘교직복수’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) |
마약·대마·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([붙임4] 참조) | 3)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|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‘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’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(행정실)로 직접 제출 ※ 검사결과통보서‘양성’인 경우 ‘마약, 대마,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’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|
성범죄경력 확인 ([붙임4] 참조) | 없음 | 2022.12.13.개정 양식의 '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'([붙임3]참조) 하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’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|
붙임.
[붙임3]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개정)
[붙임4]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(24-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