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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

  • 심리학과 관리자

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


1. 개요

 ·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.


2. 관련 규정


<고등교육법>

35조 (학위의 수여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

<대학원 학칙>

29조 (학위의 수여 및 종별⑪ 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34조 (통합과정 자격시험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 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 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.

 


3. 신청자격

 ·박사 통합과정에 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 

 수여받고자 하는 학생


4. 신청서 제출기한2024. 11. 15 (금)

5. 신청절차


·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

 [붙임2]의 <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>와 <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>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