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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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교] (마감) 2026-1 심리학과 교과목 수업조교 모집

  • 작성자 : 심리학과 관리자

안녕하세요.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.


2026-1학기 심리학과 교과목 수업조교를 모집합니다.

아래 교과목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마감)


순번교과목구분학수번호-분반교과목명교수명강의실강의시간
1전공선택26025-02심리학의이해오자영포253금2~3



** 유의 사항

1. 지원 자격: 2026학년도 1학기 정규등록생(재학생/신입생) 및 교과목등록생(수료생 제외)

(지원 불가 대상: 논문등록생, 연구등록생, 휴학생, 교과목등록생 중 수료생)

※ 교과목등록생 유의 사항

-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(단, 수료생은 불가)

- 교과목등록생은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, 등록 확인 후 통장지급 예정(고지서 감면 불가)


2. 장학금액: 한 학기 200만 원

※ 장학금은 일부만 지급되지 않으며,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


3. 지원 방법[ 이름 / 소속(예. 일반대학원 심리학과) / 학번 / 재적 학기 / 전화번호] 기재하여

학과 메일(psychology@ewha.ac.kr)로 제출

※ 메일 제목: [2026-1 심리학과 수업조교 지원] 이름_학번


* 중복지원 관련 유의 사항

1) 연구조교, 이화복지1,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,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

2) B급 또는 C급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 (A급은 B급/C급과 중복수혜 불가)

※ 중복지원 안내

(1)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-학기 학자금 대출(등록금 대출)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(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).

(2)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'[대출금+장학금] > 등록금'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.

(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.)

단,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'등록금-고지서 감면액'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. (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.)

(3) 중복지원에 관해 학교 홈페이지 학사안내 > 장학 > 장학금안내 > 개요 "중복지원방지제도" 확인


※ 문의

- 학생조교 장학금 담당: 대학원행정실(02-3277-2157)

- 대학원 학자금대출 담당: 대학원행정실(02-3277-2157)

- 학자금대출, 중복지원 관련 문의: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