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심리] 일반대학원 부전공 제도 변경 안내
안녕하세요,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.
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심리학과 일반대학원 부전공 운영 세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변경 전: 심리학과 소속 학생의 타 부전공 이수 금지
→ 변경 후: 심리학과 소속 학생의 타 부전공 이수 허용
부전공 이수가 허용됨에 따라,
석사학위과정에서는 심리학과 외 타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
15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이 명기됩니다. (사전 부전공 이수 신청 필수)
부전공 이수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며, 상세 사항은 대학원 학칙 (링크) 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대상: 1학기 이상 정규등록 석사학위과정
2. 신청 시기: 4월 (1학기) / 10월 (2학기)
3. 신청 절차: 부전공이수신청서 학적팀 제출
* 유의사항
-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의 운영 내규를 확인해야 함
- 부전공 학점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수료 요건 충족
(수료학점: 전공학점 24 + 부전공학점 15 + 보충학점 (해당시) )
- 부전공학점을 포함한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 응시 가능